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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반드시 체크하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반드시 체크하자!


201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되었다. 연말정산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다.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인적공제, 소득공제, 신규제도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보겠다. 


인적공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을 표로 보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 인적 공제가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두번째 소득 공제 부분을 살펴보자.


신용카드 부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다. 



주택 마련 저축 부분


주택마련저축 연간 납입액 한도가 12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퇴직 연금 부분


퇴직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 공제율 50%이었던 부분을 100%로 인상 적용한다.


신규제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세번째 신규제도 부분을 살펴보자.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부분


올해 7월달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간의 세액표 금액에 따라 비율을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하였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부분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추가 납부 세금에 대해 분할해서 내는 것이 가능하다. 10만원이 넘어 간다면 2월분과 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낼 수 있다. 


13월의 급여가 13월의 납부가 될 수도 있으니 201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잊지 말고 체크하자. 꿀팁이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히 영수증 및 서류를 챙겨야 한다. 


예를 들면, 보청기 구입, 휠체어, 시력보정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등에 대해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다. 또 자녀 체육복이나 교복 구입비, 최학전 아동 학원비나 종교단체 기부금 혹은 후윈금도 또한 챙기는 것이 좋다. 


2016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을 살펴보았는데, 13월의 보너스가 생기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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