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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종교인 과세 찬반, 문제점 무엇인가?

종교인 과세 찬반, 문제점 무엇인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수억대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형평성 및 국세 고갈로 부담이 더 커진다고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을 반기고 있다. 


종교인 과세 반대 문제로 개신교가 떠오르고 있다. 볼교와 천주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인 과세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기독교인데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968년 종교인 과세가 처음으로 수면위로 떠올랐고 종교계 반발로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에 종교비판자유실현시면연대가 종교비 문제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다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본격적으로 종교인 과세 찬반에 대해 살펴보자. 



종교인 과세 반대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과세를 한다는 것은 종교를 돈벌이로 본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신부님이나 수녀님 경우 월급이나 활동비가 얼마되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하지만, 신과 신도들에게 한 봉사의 대가라면 과세라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까지 과세과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1994년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일부 개신교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미 하고 있고 소득도 많지 않아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종교인 과세 찬성

종교인도 헌법에 따라 동일하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외제차 구입, 골프 등 사치하는 일부 종교인들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이야기이다.


교회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1%가 비과세로 혜택을 받고 있어 종교인 과세를 실현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천주교 입장은 예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왔음. 종교인 이전에 국민로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국가적 원칙에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천주교에서는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또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자가 세금을 내야하고 과세애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고 한다. 


이상 종교인 과세 찬반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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