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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땅콩회항 각하 뜻 제대로 알기, 기각 차이?

땅콩회항 각하 뜻 제대로 알기, 기각 차이?


대한항광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Heather Hyun-Ah Cho)와 대한항공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처리 되었다.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나만 판사는 포럼논컨비니언스(forum non conveniens) 즉,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action)을 각하(is dismissed)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이 공개되었다. 



사건 당사자인 피고와 원고가 한국에 있고 증인 대부분이 한국에 머물러 있고 증거 자료 또한 한국에 있다. 김도희씨의 의료진이 미국 재판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나 나머지 증인들은 소환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김도희씨 측이 미국에 소송을 낸 이유는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버트 나만 판사는 피고 조현아가 한국에서 사법처리 되었고 한국 언론과 여론 또한 조현아에게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김도희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한다. 



여기서 포럼논컨비니언스(forum non conveniens) 즉,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면 소송을 제기 받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편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다른 국가 또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인정하는 영미의 판례법리이다.



여기서 먼저 기각 뜻을 살펴보자. 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유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사람이 나 폭행했어요.라고 소송을 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로 기각되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각하 뜻은 법정에서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각하 기각 차이는 바로 소송 요건을 갖추었나 아니냐 하는 것이다.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데 증거 불충분이면 기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이다. 따라서 "땅콩회항 각하"라고 쓰는 게 맞다. "땅콩회항 기각"이라고 쓰는 것은 법률적 용어를 제대로 알고 쓰지 못한 것이다. 


The action is dismissed pursuant to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마지막 결정문을 해석해보면 The action은 소송이고 is dismissed 는 보통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을 기각할 때 쓰고 또 각하할때도 쓸 수 있다. pursuant to는 ~에 의하여라는 뜻이다. doctrine은 주의, 정책이라는 뜻인데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주의에 의하여 각하했다는 이야기다. 


조현아김도희소송기각-안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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