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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김영란법 교사 선생님 학부모 상담 선물 정리

김영란법 교사 선생님 학부모 상담 선물 정리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서는 김영란 법에 대해 오로지 교시 및 선생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학생)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이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 한가지만 지키면 된다. 교사와 학부모간에 아무것도 주고 받지 않으면 김영란법을 위반할 일이 없고 이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학부모(학생)와 선생님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게 정답이다. 김영란법을 어기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처벌받는다. 


교사 학부모 김영란법 정리


김영란법 교사 "3·5·10만원" 적용 안됨, 

김영란법의 핵심인 "3·5·10만원"만 기억하라고 하는데 교사 및 선생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3·5·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사 학부모 관계는 충분히 직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으로 학생의 성적과 평가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사에게 커피 한잔도 안되고 카카오톡 쿠폰 선물도 안된다. 학부모가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 작년 담임 교사가 추천서 등 직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김영란법 선생님 직무관련성 때문에 3,5,10 규정 적용 안됨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초중고 교사, 교수,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국립, 공립, 사립 상관없이 모두 적용), 기관제 교사, 학교 영양사, 행정직원, 유치원 운전기사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다. 


외국인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이고 운동부 감독 및 코치도 적용 대상자이다. 학교에서 직접 근로 계약한 감독과 코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이다. 예를 야구 감독, 축구 감독 등이 있다.



김영란법 미적용 대상자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사, 퇴직 교사, 방과후교실 교사, 학교보안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학원 강사


Q&A로 김영란법 교사 학부모(학생) 간에 지켜야하는 것을 살펴보자. 


김영란법 선생님 관련 가이드


Q: 학부모 상담 때 음료수나 쿠키 사가는 것 허용되나요? 

A: 안된다. 


Q: 카카오톡으로 상품 교환권(커피, 과자, 음료 등) 가능한가요? 

A: 안된다. 


Q: 운동회, 현장 학습때 김밥, 햄버거, 간식 등 음식 제공 허용되나요? 

A: 안된다. 


Q: 스승의 날, 명절 때 선물 되나요? 

A: 안된다. 


Q: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된다. 아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오지 않음


Q: 국적 상관없이 외국인 교사에게 접대하는 것은 괜찮나요? 

A: 안된다. 


Q: 학원 강사(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받나요? 

A: 학원은 민간영역이라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나 음료수를 주는 건 되나요?

A: 안된다. 


파파라치에 의해 신고될 수 있으니 교사와 학부모(학생 포함) 사이에 아예 주고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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