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를 끄는 여자> 최지우 감옥, 배신 당한 이유
<캐리어를 끄는 여자> 최지우 감옥, 배신 당한 이유
최지우가 범죄 조직에 맞서다 "위증변호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최지우는 비행청소년 오경환 사건을 파헤치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범죄 조직은 죽은 새를 택배로 받았다. 이것은 업계 관행으로 시끄럽게 떠벌리면 손을 봐주겠다는 "앵무새 죽이기"라고 한다.
협박전화를 한 사람은 인간이 진화를 하지 못한 것은 생존과 상관 없는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고 배가 불러서 라는 말을 남기며 마지막 경고라고 협박했다. 최지우는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다녔다.
경찰은 차금주(최지우)를 위증교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체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위증교사란 남의 꾀거나 부추겨서 위증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지우는 왜 변호사법 위반인지 물었고 경찰은 불법으로 사건 수임, 사건을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최지우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을 보여주었다.
<캐리어를 끄는 여자> 최지우 체포영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15교합89754
죄명: 위증변호 및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성명: 차금주, 직업: 예일로펌 사무장, 주민등록번호: 800920-2655148, 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한빛자이아파트 102동 207호
청구한 검사: 정상희
청구일시: 2015년 8월 20일 17:00, 유효기간 2015년 9월 27일까지
구금할 장소: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
위 체포영장을 보면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유려가 있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라고 나와있다.
저 체포영장은 잘못된 것이다. 차금주(최지우)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는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로펌 사무장으로 신분과 주거지가 확실한 차금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전혀없다.
드라마<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경찰을 출동시켜 차금주(최지우)를 구금했던 것이다. 불기소 수사를 하면 밋밋하니까 체포할만한 이유도 없이 체포한 것이다. 문제는 저 체포영장은 엉터리라는 것이다. 좀 더 그럴싸한 체포영장을 만들어야 했다.
모나코 왕비가 임신한 배를 백으로 가렸다던 명품 가방 셀리가 찢어지면서 잘나가던 차금주(최지우) 인생도 함께 찢어졌다. 피고인 차금주(최지우)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그렇게 최지우 감옥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차금주(최지우)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유죄로 밝혀지기 전에는 함부로 피고인의 죄를 예단(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예단 금지의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차금주는 "인생에도 같은 룰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진짜 쓴 맛을 보기 전까지는... 잘나가는 인생이라고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절대 절대 까불지 말라는 원칙 말이예요."
최지우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 왜냐하면 최지우가 너무 잘나가서 부부생활에 소흘히 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당신 같이 대단한 여자랑 그만 살고 싶다고 바람핀 여자와 살거라고 밝혔다.
예고편에서 최지우는 법적인 동생 전혜빈(박혜주 역)에게 배신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지우는 예일 로펌에서 동생 전혜빈과 함께 일했지만, 최지우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오성 로펌으로 옮겼다.
최지우가 전혜빈에게 사법연수원 시절 스캔달에 대해 지적하면서 하자있는 변호사라고 지적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최지우가 감옥에서 나오자 하자있는 사무장이라고 하대했다.
최지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인지도 없고 듣보잡 변호사 이준(마석우 역)을 만나 함께 일을 하게 된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법정 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 2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