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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취득이나 운전면허증 갱신 후 


7년(2011.12.8 이전)이나 10년(2011.12.9 이후)이 되면


또 다시 적성검사 먼허갱신을 받아야 하는데요. 


때가 되면 문자 메시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필요한 날부터 생일 다음날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와요. 


1종 운전면허 준비물과 2종 운전면허 준비물이 다릅니다. 


1종은 적성검사를 해야하지만, 2종은 신체검사가 불필요해서 준비물이 달라요.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입니다. 


먼저 1종 보통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종 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보건소에 비치)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칼라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해 1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1장은 적성검사 신청서에 들어갑니다.


신체검사서 (적성검사 신청서 뒷면)


면허시험장에 가시면 올인원으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지만,


경찰서에 가시면 적성검사 뒷면인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적성검사를 하는 병원에 가는 방법도 있고 보건소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를 가시기 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을 확인하시고 


사진 2장, 운전면허증(신분증), 적성검사 신청서(뒷면 신체검사서)를 꼭 챙겨가세요.


필자는 경찰서 가면 적성검사를 해주는 줄 알고 가서 헛걸음 했네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보건소가 있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수수료는 12,500원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체검사한다고 5,390원 들었습니다. 


둘 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 4.5cm) 1매


1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이라고 불렸다면 


2종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인데요. 


2종 보통면허는 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신분증과 사진 1장만 있으면 끝입니다. 


신체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수수료 영수필증(7,5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식적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세요.




온라인 적성검사 / 갱신 


온라인을 통해서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인 경우는 신체검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해야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 가시면 "운전면허 발급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메뉴 보이시나요? 


1종이라면 <1종보통적섬검사, <적성검사사진 등록>

2종이라면 <2종면허증갱신>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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