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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깔끔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깔끔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만 해당한다. 이 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장려금이므로 만약에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2017년 기준)


1. 배우자가 있거나


2.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 부양자녀는 입양자, 

   - 부모없을 시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

   -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제한 없음

   - 부양 자녀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알바를 할 수 있으므로)


3. 배우자, 부양 자녀가 없을 경우 만 40세 이상이 충족되어야한다. 


이 세가지가 충족된다면 연간 소득을 살펴보아야한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여기서 단독가구는 만 40세 이상 충족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남편만 벌거나 아내만 수익이 있는 외벌이 가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는 재산 평가가 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재산 기준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가구만 해당

재산 합계액 1억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출물, 자동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등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안되고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로 되어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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